유기용제구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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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44 조회5,8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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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機溶劑區分表示) distinguished color of organic solvent. 옥내 작업장, 탱크, 선창 또는 갱에서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유기용제의 구분을 작업중인 근로자가 쉽게 안랑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구분표시는 제1종 유기용제는 적샐, 제2종 유기용제는 황색, 제3종 유기용제는 청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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