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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통로 (通路, walk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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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12-04 08:57 조회5,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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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뿐만 아니라 운반장비,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접근설비 등을 말하며 옥내통로, 승강로, 가설통로(temporary alley), 사다리식 통로, 갱내 통로, 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 등이 있다. 보도라고도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2절에는 통로의 설치 및 통로 종류별 구비요건, 조명 등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행크레인 또는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은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철골 작업중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며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한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때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발판의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하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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