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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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4:20 조회7,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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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支保工) 시공 기준면이 지표의 아래가 되는 건축기초나 교각 등의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주변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공사를 한다. 흙막이공사는 직접 흙에 접한 부분의 흙막이벽과 굴착한 공간의 내부에서 지탱하는 구조물로 나누어진다. 이 구조물은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하는데 전자의 흙막이벽까지를 포함해서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흙막이벽에는 널말뚝(sheet pile), 연속지중벽 등 구조, 재료, 시공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내부를 지탱하는 구조의 형식은 띠장(waling), 빗대공(angle brace), 중간지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료는 H형강이 흔히 사용된다. 흙막이 지보공은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을 안이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용하는 토압이 불명확하거나 시공의 정밀도에 의해서 강도가 좌우되므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 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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