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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學校保健法, school health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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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2-17 09:44 조회5,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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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학교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본 법은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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