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점검(후방카메라, 후진경보장치, 작업방법, 훅 해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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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03 10:34 조회14,7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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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굴삭기(주요 점검사례)
후방감시카메라
● 부적합 사항
- 불도저 후방감시카메라 미설치
● 위험요인
- 굴삭기 후진시 작업자 충돌 또는 협착사고 위험 내재
- 굴삭기 후진시 작업자 충돌 또는 협착사고 위험 내재
● 중점안전 관리사항
-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후진경보장치
- 굴삭기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장비 사용 전에 후방감시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철저
후진경보장치
● 부적합 사항
- 굴삭기 후진경보장치 작동 불능
● 위험요인
- 굴삭기 후진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 내재
- 굴삭기 후진시 작업자 협착사고 위험 내재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장비 사용전에 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철저(후진기어 작동시 자동작동 여부)
작업방법(장비제원)
- 장비 사용전에 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철저(후진기어 작동시 자동작동 여부)
작업방법(장비제원)
● 부적합 사항
- 굴삭기 장비제원(굴착깊이) 초과작업 부적합
● 위험요인
- 굴삭기 전도 및 추락사고 위험 내재
- 굴삭기 전도 및 추락사고 위험 내재
● 중점안전 관리사항
- 굴착 깊이 검토 후 적정규격 장비 사용(장비별 제원표 참조)
훅(HOOK) 해지장치
- 굴착 깊이 검토 후 적정규격 장비 사용(장비별 제원표 참조)
훅(HOOK) 해지장치
● 부적합 사항
- 굴삭기 훅 이탈방지장치 망실 및 비규격품 추가 부착
● 위험요인
- 인양작업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내재(장비용도 외 사용금지)
- 인양작업시 인양물 낙하사고 위험내재(장비용도 외 사용금지)
● 중점안전 관리사항
-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부득이한 경우 훅 이탈방지장치 설치후 시행
- 비규격 훅 사용 금지
-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부득이한 경우 훅 이탈방지장치 설치후 시행
- 비규격 훅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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