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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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3-07 09:51 조회7,7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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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방법 변경내용을 알아본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이유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 마련
(안 제26조의5 신설)
1) 법 제29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2) 수급인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함
4)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이유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 제외사유, 요청내용ㆍ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도급인의 설계변경 제외 사유 및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2)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 요청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등 개선 (시행규칙 안 제121조, 제123조의2, 별표 15)
1) 설계의 미확정 등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변경사유의 기준을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단축 등에 따른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추락·붕괴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경우’로 명확히 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사용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건강진단 실시계획 등의 서류는 제외시키고
- 대상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작업공사 종류를 위험공사 위주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 다만 시행규칙 별표 15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 계획
(별표 15, 제12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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