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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위험기계기구 (危險機械器具 , dangerous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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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2-26 09:28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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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는 작업자 및 시설물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계기구로 안전장치의 강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시험을 통하여 안전하다고 입증되는 제품만을 판매 , 대여 , 전시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제3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신청 , 검정규격 , 검정방법 및 검정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003.7.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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