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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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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6-03 12:52 조회7,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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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 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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