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산출기준(제5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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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18 11:22 조회8,0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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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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