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우수관 교체를 위한 굴착 중 토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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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14 09:27 조회7,3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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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기울어진 안전의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흙더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흙·물· 눈 등의 자연물만큼 파괴력이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발생한 매몰사고 역시 토사(土沙)의 위험성을 확인해 준 재해였다.
노후 우수관 교체를 위한 굴착 중 토사 붕괴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대에서 노후한 우수관(雨水管)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에서는 전날까지 커팅기를 이용하여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약 15∼20cm) 절단 및 파쇄작업을 진행했으며, 골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여 포설(40∼50cm)한 후 부직포로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제 드러난 땅을 굴착한 후 우수관을 교체해야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6명의 근로자가 나와 있었다.
그중 2명은 이동차량을 살피며 신호 업무를, 피재자 최 씨를 포함한 4명은 굴착 및 철근 콘크리트관(Hume pipe) 연결용
이를 위해 현장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6명의 근로자가 나와 있었다.
그중 2명은 이동차량을 살피며 신호 업무를, 피재자 최 씨를 포함한 4명은 굴착 및 철근 콘크리트관(Hume pipe) 연결용
모르타르(Mortar)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굴착기를 이용한 Trench 굴착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m 지하에서 지장물이 발견되었다.
“아직 더 파야 하지 않나? 최 씨가 들어가서 한 번 살펴봐.”
“이거 직접 파야겠는데? 안 그러면 관에 흠집 생기겠어.”
굴착해 놓은 도로 아래로 내려가 지장물을 확인한 최 씨는 직접 굴착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 씨가 작업을 시작한
굴착기를 이용한 Trench 굴착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m 지하에서 지장물이 발견되었다.
“아직 더 파야 하지 않나? 최 씨가 들어가서 한 번 살펴봐.”
“이거 직접 파야겠는데? 안 그러면 관에 흠집 생기겠어.”
굴착해 놓은 도로 아래로 내려가 지장물을 확인한 최 씨는 직접 굴착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 씨가 작업을 시작한
지 약 5분 후, 갑자기 아스팔트 포장 하부의 토사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최 씨의 등을 덮쳤다.
굴착면 기울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
당시 최 씨를 덮친 것은 폭 1.04m, 깊이 약 1.4m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된 아스팔트포장 하부의 토사였다. 토사가 무너진
굴착면 기울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
당시 최 씨를 덮친 것은 폭 1.04m, 깊이 약 1.4m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된 아스팔트포장 하부의 토사였다. 토사가 무너진
것은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실제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 1:1~1:1.5로, 건지 1:0.5~1:1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
실제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 1:1~1:1.5로, 건지 1:0.5~1:1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
장에서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에 가깝게 작업했으며,이 때문에 토사가 내려앉아 최 씨를 덮친 것이다.
굴착작업 시 지반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 또한 지키지 않
굴착작업 시 지반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 또한 지키지 않
았다.
피재자 최 씨는 아무런 조치나 대비책 없이 굴착저면으로 내려가 작업을 했고, 결국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재자 최 씨는 아무런 조치나 대비책 없이 굴착저면으로 내려가 작업을 했고, 결국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평소 자연재해를 통해 자연물의 위험성을 실감한다. 특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산사태로 집이 무너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평소 자연재해를 통해 자연물의 위험성을 실감한다. 특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산사태로 집이 무너
지고, 길이 두 동강 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이 인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재해예방대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이 인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재해예방대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 굴착작업 시에는…
1)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굴착작업 시에는…
1)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 시 지반 무너짐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토사무너짐 위험방지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관련규정>
ㅇ 토사무너짐 위험방지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 제3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무너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지반의 무너짐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제공(노무법인 노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무너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지반의 무너짐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제공(노무법인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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