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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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10 10:24 조회9,0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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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바로 알기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주로 가구와 설비, 금속가공산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에서 취급되고 있다.
장기간 폭로될 경우 작업자에게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C2HCl3, 이하 TCE)는 공기와 완전히 섞여 밑으로 가라앉지 않지만 완전 밀폐장소나 보관장소, 오랫동안 출입이 안 된 장소 등에서 공기가 장기간 정체되어 TCE가 고농도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CE의 경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저 농도가 21.4ppm으로 보고되었으며, 냄새가 나면 이미 공기 중 농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TCE는 주로 증기상태로 확산되어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가장 두드러진 독성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다. 또한 혈액학적 장해와 조혈기암을 일으킨다.
고농도의 TCE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간조직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전신적 흡수를 통한 과민면역반응의 일종으로 간장장애를 동반한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융해괴사증 등의 심각한 전신피부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많은 건강위해 작용에도 불구하고 TCE가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기름과 지방 및 수지에 대한 뛰어난 용해성·휘발성·불연성과 가격 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ACGIH, 2006)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피부와 점막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나 소화기의 점막(결막·홍채·각막·구강·인두·후두·식도)에도 염증을 나타낸다.
처음에 피부에 작은 홍반이 여러 개 생기다가 이것이 수포로 바뀌고 심한 경우 전신에 가피(pseudomembrane)가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가 된다.
독성간염에 의한 간 괴사가 발생하며 이 상태에서 잘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다. 또한 노출된 후 2~3주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어렵다.
직업병 사례
임○○은 1개월 간 혼자서 절단된 스테인레스 강판을 세척기 속에 넣었다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꺼내는 세척작업을 맨손으로 했다.
세척 시간은 새것을 사용하면 1분, 사용했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할 경우 5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5회 정도 작업했다.
한 달 후 온 몸이 붓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 독성간염 및 피부질환으로 입원 치료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02년 10월 증상의 악화로 괴사성폐렴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민감성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TCE 취급 시 주의사항
TCE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며,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TCE를 운반·저장 시에는 뚜껑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저장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TCE 취급 시 보호구 사용 기준으로는 노출농도가 500ppm보다 낮을 경우 반면형 호흡구를, 1250ppm보다 낮을 경우 밀착형 후드, 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출농도가 2500ppm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
건강진단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배치전 건강진단 : TCE 취급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 간기능, 피부질환, 신경계 기능검사를 한다.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TCE 취급 근로자는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배치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간기능 이상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정기) 특수건강진단 : TCE 취급 근로자는 12월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간기능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주말작업 종료후 소변검사: 건강진단 시 소변검사(요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
*소변검사 권고기준치(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 총삼염화물: 300mg/g
■ 삼염화초산: 100mg/g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장해 발생 시 : 간기능 이상 증상 확인 즉시 TCE 취급(노출) 업무를 중지하고 치료해야 하며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근무 중 치료는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킴
작업환경측정 및 시설개선
작업환경측정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작업환경측정 : TCE 취급·사용 작업장에 대해서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TCE 노출기준(공기 중): 50ppm(270/㎥)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TCE 증기 발산원(초음파, 증기, Dip, Wipe 세척기 등)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개선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해야 한다.
작업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조치
개인용 보호구 착용 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
■ 개인용 보호구 : TCE의 호흡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품), 피부 접촉을 막도록 화학물질용 장갑과 보호의, 앞치마 등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해야 한다.
■ 피부 세척 : 손, 얼굴 등 피부에 TCE 또는 함유 물질 등이 묻었을 때에는 TCE, 신너 등을 사용한 피부세척을 절대 금지한다. 비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 저장 및 보관 : TCE 또는 함유물질, 사용한 빈 용기 등의 저장·보관 시에는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 저장·보관한다.
■ 작업장 바닥 및 세척시설 등 :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작업 중 또는 후에 근로자가 세면, 목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TCE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또는 취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근로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 TCE 취급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정기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TCE 성상 및 성질, 건강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 TCE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 또는 비치한다.
■ 경고표지 부착 : TCE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MSDS 교육 : TCE 취급 근로자에 대해 MSDS 내용 등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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