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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장비개요, 주요 점검사례,주요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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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08 09:22 조회12,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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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장비개요, 주요 점검사례,주요 점검사례)

 
타워크레인(Tower Cran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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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권상, 선회 및 횡행 동작을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것은 주행기능을 갖는 건설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장치

범위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구조 및 규격표시
수직타워(마스트) 상부에 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또는 지브, 훅 등의 작업장치 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표준붐 상태에서 최대정격하중(톤)과 그 때의 작업반경(m) 및 최대작업반경(m)에서의 정격하중으로 표시함


타워크레인(Tower Crane) 점검사례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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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
- 마스트 수직사다리 방호울 고정볼트 조립 부적합
 
● 위험요인
- 볼트 체결력 약화로 방호울 기능 상실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수직사다리 볼트 재 체결
-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기준 준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2)
 · 볼트·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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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
- 캣헤드 수직사다리 등받이 용접부 탈락
 
● 위험요인
- 용접부 탈락에 의한 체결력 약화로 방호울 안전성 결여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용접 탈락 부위 용접보강
- 크레인 안전기준 준수
 · 구조부분의 용접부는 충분한 용착으로 균열이나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Crater)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클라이밍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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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
- 타워크레인 서포트 슈의 클라이밍 스텝 미 안착
 
● 위험요인
- 텔레스코픽 케이지 지지 시 집중하중 발생, 지지면적 축소에 의한 지지력 약화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유압장치 레버 조작자와 하부 지지장치 조작자 간의 상호 확인 후 작업 종료
- 장비 설치 매뉴얼 참조(Climbing the crane 3항 - 290HC-12 기준)

쉼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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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
- 마스트 쉼 발판 안전난간 망실
 
● 위험요인
- 마스트 쉼 발판에 안전난간이 없을 경우 운전원 승·하강 시 추락사고 위험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쉼 발판 안전난간 설치
- 추락방지 안전기준 준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클라이밍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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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
- 클라이밍용 유압유니트 누유
 
● 위험요인
- 텔레스코픽 작업시 누유에 의한 오일 압력 감소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유압유니트 수리
- 크레인 안전기준 준수
 · 타워크레인 등의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 등은 마스트 상승작업시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유압계통에 누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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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사항
- 와이어로프 단말부 시이징(Seizing) 불량
 
● 위험요인
- 단말부 시이징 불량으로 웨지 소켓(Wedge socket) 기능 저하
 
● 중점안전 관리사항
- 단말부 재 체결/매뉴얼에 의한 설치
- 크레인 안전기준 준수
 · 단말고정은 손상, 풀림, 탈락 등이 없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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