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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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08 09:18 조회10,9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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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점검사항
※ 자재반입 등 작업상 반드시 추락방지망을 해체해야 할 경우 필히 사전 안전팀에 보고 후 작업
안전대의 부착설비
-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 1종 : U자걸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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