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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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04 09:08 조회9,7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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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개요
정의
공기압축기는 공기를 압축 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각 공압 공구에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범위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구조 및 규격표시
고정식과 스키드베이스위에 고정한 반가반식은 제외하며 규격은 압력이 7㎏/㎠인 공기의 매분당 토출능력(㎥/hr)으로 표시함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점검사례
건설기계 등록
● 부적합 사항
- 공기압축기 미등록(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위험요인
- 미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 미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 중점안전 관리사항
- 최초 장비 반입시 공기압축기 등록증 및 번호판 확인 철저
장비별 안전작업방법(공기압축기)
● 작업시 안전대책
- 최초 장비 반입시 공기압축기 등록증 및 번호판 확인 철저
장비별 안전작업방법(공기압축기)
● 작업시 안전대책
- 기계작동에 앞서 윤활유를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필요량 보충
- 하루에 한번씩 공기탱크에 고여 있는 응축수(드레인밸브 개폐)를 제거 단, 습기가 많을 때에는 횟수를 증가
- 수냉식 공기압축기가 혹한 또는 빙점 이하로 가동될 경우는 냉각수에 부동액을 첨가하거나 또는 전부 배출시켜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할 것
- 고온장소에 설치해서 고온공기를 흡입하여 연속운전한 후 장기간 드레인을 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의 염려가 있으므로 드레인 방출, 오일 및 운전시간의 관리, 흡입공기 온도 등에 주의
- 운전중에는 공기압축기의 소음과 진동에 주의하고, 그 변화에 따라 운전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
- 분해시에는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및 관로 안의 압축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뒤에 실시
- 공기가 호흡해도 좋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압축공기를 마시지 말 것
- 압축공기는 인명에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압축공기를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벨트의 장력은 공기압축기와 전동기의 중간을 눌러서 15㎜정도를 유지할 것
- 압축기의 회전방향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공기 압축기의 외관부위에 공기탱크의 최고상용압력, 제조일자 제조회사명이 각인 표시되지 않은 것은 사용 금지
- 공기압축기의 회전축 및 축 이음쇠부에는 접촉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부착
- 공기압축기의 사양에 정해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여 사용 금지
- 공기압축기의 설치장소
· 급유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
· 다른 기계설비와는 1.5m 이상, 건축물과는 벽면에 30㎝ 이상 이격
· 통풍이 양호한 장소
· 방음실, 방음벽 등 방음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실온이 40℃ 이상되는 고온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 급유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
· 다른 기계설비와는 1.5m 이상, 건축물과는 벽면에 30㎝ 이상 이격
· 통풍이 양호한 장소
· 방음실, 방음벽 등 방음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실온이 40℃ 이상되는 고온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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