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건설현장 안전포인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9-04 16:37 조회9,9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전포인트.jpg (32.1K) 1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16:37:36
관련링크
본문
가을철 건설현장 안전포인트
1. 풍수해 관련 재해 사례
태풍이 지나간 후
피해복구도 안전하게
피해복구도 안전하게
건설현장은 기상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풍수해가 예상되면 각 현장은 여건에 맞는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복구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하는데, 17m/s 정도면 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걷기가 힘들어지며 잔가지가 꺾이기도 한다.
20m/s 이상이 되면 건축물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세기가 된다. 이러한 태풍의 에너지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만 배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
집중호우는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당시 하루 만에 지역 연평균 강수량인 1,100~1,400mm의 25%에 이르는 비가 내렸다. 2011년 기상청에서 발간한 < 한국기후변화백서 >에 의하면 앞으로 강수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피해지역 복구 작업 시 주의사항
태풍과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도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복구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는데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사전 대비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미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작업하므로 재해발생 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복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작업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고,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연약토 지반과 절성토 지반의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물러진 흙이 진동, 충격에 쉽게 쓸려 내려올 수 있으므로 무너짐이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과도하게 굴착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 예상지역의 통행을 금지하고 경사면을 점검한 후에 작업자 및 장비를 투입한다. 암사면의 경우 절리가 불연속적이거나 교차된 곳, 터파기면과 절리방향이 수평한 곳의 무너짐을 조심해야 한다. 옹벽의 경우 균열 발생여부와 기울기를 확인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양수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 공도구는 전선피복상태와 누전여부를 체크하고 접지하여 사용한다.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전기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전선을 만지지 말고 전기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풍수해가 지나간 후 재해발생 사례
● 통신선로 복구 작업 중 주행 차량에 부딪힘
재해 상황 선로시설 재해복구공사 건설현장에서 광케이블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준비작업 중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피재자를 덮쳐 사망했다.
예방대책 도로상에서 작업할 때 이를 알리는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불량하여 공사구간임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 작업을 알리는 작업 중 표지판·경광등·라바콘 등 이동식 안전표지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운전자의 서행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 석축 복구 작업 중 굴삭기가 밀려 내려와 끼임
재해 상황 많은 비로 인해 무너진 석축을 복구하기 위해 경사면 위에서 굴삭기로 석축 쌓기용 견치석을 작업 위치로 운반하던 중 하부지반 침하로 갑자기 굴삭기가 밀려 내려와 굴삭기 전면 삽날과 석축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예방대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 무너짐이나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사전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이해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처마 물받이 교체작업 중 트롤리 바에 감전 후 떨어짐
재해 상황 공장 지붕의 처마 물받이 교체작업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해 상부로 이동하던 중 인접해 있던 천장 크레인 트롤리 바(380V)에 접촉, 감전된 후 3.5m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했다.
예방대책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 캡을 씌우거나, 분전함의 메인 전원을 끈(Off)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이동하는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침수된 터널구간을 수영으로 이동하다가 익사
재해 상황 국지성 집중폭우로 터널 갱구부에 쌓은 둑의 일부구간이 유실되어 터널 내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었다. 침수된 터널 막장 부근의 차량계 건설기계가 침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영으로 이동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예방대책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도로하부 하수박스 공사 중 집수정에 떨어짐
재해 상황 지방도 우회도로건설현장의 하수박스 내부바닥 청소공사를 하던 중 물 위에 떠있는 자재들로 인해 물의 깊이(2.2m)를 인지하지 못해 떨어져서 사망했다. 재해발생현장은 불빛이 거의 없었고 전등도 출입구 부분에 한 개가 있을 뿐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내부는 공사 자재들이 산재되어 있어 재해자는 집수정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예방대책 근로자 상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로하부 암거 내부는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또는 통행 중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장 사전조사를 하고 위험장소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개구부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재해 상황 계단실 지붕 개구부로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개구부 위에 고정되지 않은 채로 덮인 외벽마감재(샌드위치 판넬) 위에서 방수천막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외벽마감재와 함께 약 14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예방대책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전에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구부 덮개를 작업발판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 전에 작업발판 등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상수도 보수작업 중 굴착사면 토사 무너짐
재해 상황 누수가 생긴 상수도 보수작업 중 진찰흙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했다. 보도와 인접한 쪽의 도시가스관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4M이상 굴착작업을 하여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높은 상태임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았다. 많은 비로 흙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단수도 하지 않고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7시간 정도 작업이 중단되어 무너짐 위험을 증가시켰다.
예방대책 굴착작업을 할 때 지반이 무너지거나 토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2. 야간작업 안전수칙
야간작업, 사고위험 높인다
건설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전기나 가스, 하수도 공사 등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야간에는 특히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장의 밝기와 근로시간 준수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공종이 동시에 혹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야간작업을 하게 된다.
특히 자재공급 또는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기타 공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발생하면 계약된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부득이 별도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간의 교통정체를 피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기·가스·하수도·도로공사 등은 주로 야간에 한다.
이러한 야간작업은 가시범위가 좁아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낮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충분한 조명시설, 즉 작업장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되도록 조명되어야 한다. 작업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건전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야간작업 시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조치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는 돌발 사태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하기 쉽기 때문에 주간 일일점검을 통해 모든 작업조건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한다.
특히 지보, 락볼트 설치 등 작업대차 상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공종은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전난간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에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야간 건설공사 작업지침
○ 작업장의 조명
작업장의 채광 및 조명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 및 제8조(조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에 고장이 생겨서 작업장이 어둡지 않도록 주간에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설 전기를 이용한 조명은 주간에 미리 설치하고, 스위치·전기콘센트 및 전기패널 등 전기장치는 지정된 사람만 관리하도록 하며, 작업시작 전 조작요령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근로자 복장 및 안전표지 방법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야광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에는 안전대, 방진마스크, 정전기 방지복 등을 착용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위치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모와 작업복(또는 조끼)에는 적정한 휘도가 있는 반사물(색상-은색, 선의 폭-10㎜이상)을 부착하도록 한다.
작업 시에는 가급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안전표지판은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야간작업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표지판 및 도로교통표지판은 반사용으로 제작·설치하고, 적절한 조명을 주어 설치위치와 내용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로교통표지판은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제작·설치되어 작업차량 및 일반 통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작업을 하는 이동식 장비에는 경광등을 부착하고 근로자가 쉽게 장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벨트를 부착하며, 장비가 통행하는 통행로에는 점멸등을 설치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안전시설 기준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지정된 안전통로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시키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돌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번 설치된 안전통로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고 옮길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발판은 빈틈이 없이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가장자리나 안전난간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광물을 부착한다.
작업장의 주출입구, 장비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는 경광등을 설치한다. 안전시설에 부착된 전기시설은 근로자와 접촉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 접지 및 잠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안전시설에 부착된 조명은 통행 근로자의 안면에 정면으로 투광되지 않도록 한다. 비상통로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의 심신 상태를 점검해 투입여부를 결정하고 비상구급 약품을 현장에 비치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주간보다 기온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는 근로자의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작업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작업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야간작업 안전조치
화재예방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과전류 및 과열 등을 점검한다. 소화기, 소화기구 및 방독 마스크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용 표지를 부착한다. 아울러 기온 강하 시에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신호체계 및 방법 작업 전 반드시 신호체계를 수립한다. 신호체계는 가능한 단순해야 하며 관련 근로자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 전에 결정된 신호체계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호방법은 유·무선 통신이나 발광체를 이용한 수신호로 하되 작업여건에 따라 병행 또는 선택하여 신호할 수 있다. 신호방법은 작업 전에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킨다.
출입통제 정해진 근로자 외의 모든 사람, 정해진 차량 외의 모든 차량에 대한 작업장 출입을 통제한다. 야간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작업반(조)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근무조 교대 시 소화기, 비상조명기기 및 전원스위치 위치를 다음 작업반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야간작업 개시와 종료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건설장비 야간작업에 투입된 모든 차량 및 건설장비는 전조등을 켜야 하며 후진 시 경고음을 작동해야 한다. 야간작업에 투입된 모든 차량 및 건설장비의 운전원에게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하도록 신호방법 및 신호체계를 미리 주지시킨다.
긴급 안전조치 야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사전에 지정·운영해야 한다. 비상시 근로자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킨다.
통신시설, 응급조치시설, 비상시 구난장비 등을 작업 전에 점검하고 작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비상시 긴급안전조치에 대한 모의훈련을 한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연락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고 손전등, 양초 등 비상조명기구를 휴대시키거나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탈출을 위한 비상구의 이상 유무와 비상통로의 점멸등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 위치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 준다.
3. 사망재해 유형과 안전수칙
사망재해 위험작업 안전 포인트
철근콘크리트와 건설기계 관련, 비계를 비롯한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 등 지난 2012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의 작업공종별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짚어보자.
이를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우리나라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재해자가 57명 발생하며, 이중 2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사고성 사망재해(557명)의 발생형태를 분석해 보면 ①떨어짐(사람) ②부딪힘 ③맞음(물체) ④교통사고 ⑤무너짐이 5대 사망재해 발생형태이며, 5대 사고성 사망재해 유형이 전체 건설 사망재해(592명)의 72%(429명)를 차지했다.
또한, 2012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592명에 대한 작업공종별 발생현황을 보면 ①철근콘크리트 작업, ②건설기계관련 작업, ③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④설비, 배관작업, ⑤교통사고 순으로 재해다발 공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공종을 수행할 때는 5대 사고성 사망재해 유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시설 해체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와 건설기계 관련, 비계를 비롯한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 등 지난 2012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의 작업공종별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짚어보자.
이를 위해서는 작업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 우리나라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재해자가 57명 발생하며, 이중 2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사고성 사망재해(557명)의 발생형태를 분석해 보면 ①떨어짐(사람) ②부딪힘 ③맞음(물체) ④교통사고 ⑤무너짐이 5대 사망재해 발생형태이며, 5대 사고성 사망재해 유형이 전체 건설 사망재해(592명)의 72%(429명)를 차지했다.
또한, 2012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592명에 대한 작업공종별 발생현황을 보면 ①철근콘크리트 작업, ②건설기계관련 작업, ③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④설비, 배관작업, ⑤교통사고 순으로 재해다발 공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공종을 수행할 때는 5대 사고성 사망재해 유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시설 해체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건설재해는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 불안전한 상태로는 안전시설 미설치, 건설기계·기구 방호장치 불량, 작업방법 결함 등이 있고,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수칙 미준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이 있다.
●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대치→②격리→③방호→④보호→⑤대응 순으로 건설현장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종별 재해 원인 분석
○ 철근콘크리트공사 - 떨어짐
재해원인①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설치작업 또는 상부 이동 중 안전대 미착용
재해원인②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
예방대책 ➊슬래브 및 보 거푸집 상부로 이동 중에는 떨어짐(사람)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➋떨어짐(사람)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작업 중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
○ 철근콘크리트공사 - 무너짐
재해원인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재해원인② 단상(2단)구조로 조립
재해원인③ 콘크리트 타설 방법 불량
예방대책 ➊거푸집동바리 작업 시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 ➋단상구조(써포트+각재+써포트 등)의 거푸집동바리 설치 금지 ➌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분산 타설하여야 하며, 하부에 감시자를 두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조치를 실시
○ 건설기계 관련 작업 - 부딪힘, 끼임·감김, 맞음
재해원인① 작업유도 및 신호 미실시
재해원인② 기계장비의 결함
재해원인③ 위험구간 근로자 접근
예방대책 ➊자재 하역, 자재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 천공, 굴착작업 및 토사 반출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에는 위험 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 ➋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신호수)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 ➌건설기계 작업 전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용접부위 및 이음부 등 자체 결함여부 사전 점검
자재 하역, 양중 및 운반 작업
천공, 굴착, 토사 반출 작업
포장, 포설 및 다짐 작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