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건관리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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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7-29 09:43 조회9,891회 댓글2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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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건관리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구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으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작업(그림1), 다양한 보수·시공작업 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질식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8월은 밀폐공간질식재해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밀폐공간작업수칙을 준수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밀폐공간작업의 유해성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서 양생을 촉진하기 위한 연료(갈탄, 목탄, 연탄난로 등)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장 작업, 맨홀작업 및 지하 케이블 설치작업 등이 해당된다.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시 두통·어지러움·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실신 또는 사망하게 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 인공공기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 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방독마스크 착용은 질식사망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무산소 공기호흡에 의한 위험성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구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으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작업(그림1), 다양한 보수·시공작업 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질식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8월은 밀폐공간질식재해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밀폐공간작업수칙을 준수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밀폐공간작업의 유해성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서 양생을 촉진하기 위한 연료(갈탄, 목탄, 연탄난로 등)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장 작업, 맨홀작업 및 지하 케이블 설치작업 등이 해당된다.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시 두통·어지러움·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실신 또는 사망하게 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 인공공기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 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방독마스크 착용은 질식사망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무산소 공기호흡에 의한 위험성
무산소 공기를 호흡하면 호흡중추의 자극으로 흉부가 확장돼 무산소 공기를 다시 뱉어내는 동작을 할 수 없게 된다.
폐 속에 존재하는 산소는 무산소 공기로 점차 희석돼 폐 내 산소분압이 저하되고 폐 속 모세혈관 내 혈중 산소분압은 상승하지 않은 채로 뇌에 이송되는데, 이 때 뇌는 산소분압을 상실해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산소결핍증이 심하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돼 재생불능 상태가 된다. 대뇌피질의 파괴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구급처치로 생명유지가 가능하나 의식회복은 곤란하며, 호흡이 6분 이상 정지되면 소생하기가 어렵다.
또 소생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라 해도 언어·운동장애·시야협착·마취·환각·건망증·성격이상 및 노이로제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산소농도에 의한 신체증상
밀폐공간작업 시 적정 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 :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의 농도 : 1.5% 미만
- 황화수소의 농도 :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 하한치 : 10% 이하
-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적용(예. 일산화탄소 30ppm(TWA))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질식재해 위험작업
○● 밀폐공간작업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조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0조
환기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1호
인원의 점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2조
출입의 금지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3조
연락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4조
사고 시의 대피 등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나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6조
구출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재해자 발생 시 구조요령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조치 및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조치 없이 따라 들어가면 당신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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