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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사망사고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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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6-24 10:34 조회21,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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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안전

-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사망사고 보고서 발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다양한 국가들은 일시적이고 후대응에 그치는 산업안전제도에서 나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예방을 우선하는 안전제도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예방 가능한 사망사고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재사고 사망사례 가운데 평상 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4 예방 가능한 사망사고 보고서 발표

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National COSH)는 지난 4월 발표한 ‘2014 예방 가능한 사망사고(Preventable Deaths 2014)’ 보고서를 통해 우발적 사망사고에 비해 예방 가능한 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미국 근로자가 약 10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장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 신장을 목표로 하는 National COSH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비극적인 사고로 보고되는 사고들은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근로자의 삶을 앗아가는 안전하지 않은 근로환경을 알아보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의 심각성을 분석,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 직업병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

매년 수만 명의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인한 장기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한 연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5만 3천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며 이를 경제규모로 따지면 연간 450억 달러(4조5천억원)에 달한다.
 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는 연간 700명에 달하고, 이 중에서 규폐증이나 폐질환, 폐암 등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실리카 노출에 대한 직업병의 경우 작업장의 안전 기준을 적시에 도입하면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 근무 중 사망사고의 문제점

미국 노동 통계국(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미국 작업장에서 4,383명이 2012년에 사망했다.
이런 사고는 추락과 폭발, 차량과의 충돌, 설비나 기계와 부딪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작업장 내 과실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도 사망 근로자 중 53,000명 이상이 작업장에서의 ‘장기 노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계질환, 신장병, 암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 2012년 주요 원인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미국 노동 통계국의 산재사망사고 통계 연례보고서 (the annual Census of Occupational Fatal Injuries, COFI)는 작업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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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ehstoday.com/safety/report-50000-fatalities-annually-workplace-injuries-and-illnesses


 World News

유럽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우수권고사례 발표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인 REACH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누출평가와 나노물질을 등록자를 위한 나노물질 위험성에 대한 우수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등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나노물질 노출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제조에서 사용을 거쳐 폐기까지의 과정인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나노물질의 노출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관리 측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입증했다.

※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의 약자로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로서 고위험성 우려물질(SCHCs) 사용에서 야기되는 위험 요소를 막고 가능한 물질로 대체하는 동시에 유럽 화학물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가짐.

< 출처 >
https://www.aiha.org/publications-and-resources/TheSynergist/Industry%20News/Pages/EU-Publication-Recommends-Best-Practices-for-Exposure-Assessment,-Risk-Characterization-of-Nanomaterials.aspx


영국
‘비만’은 근로자 건강의 시한폭탄


영국의 의료전문기관인 Nuffield Health(NH)는 비만이 직장에서의 우울증이나 차별을 야기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3,126명을 대상으로 한 NH의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1명 이상(14%)이 비만인 사람을 보면 ‘취업 불가능’ 이라는 단어를 연상한다고 응답했으며, 11%는 비만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차별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에서는 흥미롭게도 응답자 38%이상이 체중감량이 근무에 있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NH의 연구원은 비만이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며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잦은 무단결석이나 직장에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상 또한 비만과 관련이 있고 이는 비만으로 인해 생산성이 심각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끌었다.

< 출처 >
http://www.shponline.co.uk/news/news/full/obesity-%E2%80%98time-bomb%E2%80%99-weighs-heavy-on-worker-health-new-research-reveals


캐나다
안전불감증 작업장에 대한 벌금 상한선 높여


캐나다 매니토바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보상법(the Workers Compensation Act.)의 벌금 상한선을 근로자는 1,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사업주는 7,500달러에서 50,000달러로 상향 조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 주장에 대한 고용주의 불평등한 대처 또한 금지하고 매니토바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보상위원회의 설립을 약속했다.

< 출처 >
http://www.ohscanada.com/news/manitoba-government-to-increase-maximum-penalties-for-unsafe-workplaces/1003038526/?&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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