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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콘크리트 작업 안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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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6-11 09:31 조회7,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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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작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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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발을 딛는 곳의 대부분은 콘크리트가 주재료로 쓰였다.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특히 현대식 주거공간인 아파트와 사무공간인 빌딩 등은 콘크리트와 시멘트 없이 짓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작업 시 작업자는 어떠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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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작업이란?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콘크리트 작업 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작업자가 차량에서 떨어짐, 콘크리트 기둥이나 구조물 사이에서 끼임, 타설용 고무호스의 갑작스런 요동에 의한 근로자 부딪힘 또는 넘어짐 등과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 단부로 떨어지는 재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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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현장에서는 무너짐, 도괴, 떨어짐, 감전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발판과 승강설비, 개구부 방호조치 등의 안전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진동기와 콘크리트 펌프, 압송관 등의 타설 기계기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물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거푸집동바리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기둥, 벽체→ 보→ 슬래브 순으로 타설 순서를 준수해 작업에 임해야 하며, 낙하 높이는 보통 1.5m 이내로 최대 2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도 콘크리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펌프카 붐의 급격한 이동이나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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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작업 시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콘크리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유형으로는 레미콘 타설 장소 주변의 개구부와 슬래브 단부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지는 경우,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하지 않아 생기는 감전사고, 철근 배근 상부에 작업발판이나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넘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취급하거나 작업현장 인근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우 안전모와 보호장갑, 안전장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피부질환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콘크리트 호스와 파이프 연결부가 결속 불량에 의해 파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크리트 피니셔 회전부에 덮개를 철저히 점검하고,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호퍼로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호퍼가 인양로프에서 탈락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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