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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계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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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1:22 조회6,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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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段站) stair landing. 계단의 중간에 설치되는 수평한부분을 말한다. 계단, 사다리, 잔교 등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도중에 계단참을 설치함으로서 휴식하거나 추락의 위험을 적게 할수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는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또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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