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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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12-08 11:06 조회7,709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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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건관리 선임제도
201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2013.8.6)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다.
공사 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은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
건설현장에는 용접·도장·방수 등 유해한 작업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작업장이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른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환경오염 및 주변 민원인의 불만에 따라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하기보다는 옥내에 가두어 두는 등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화학물질 중독,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직업병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업무상 질병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만 있었고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인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선임기준은 건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선임하며, 건설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며 상세한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
현장 특성에 맞는 전담 인력 배치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장소별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며 근로자도 자주 바뀐다.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일용 또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해 직업병의 예방과 신속한 사후관리 대책의 수립이 대체로 미흡하다.
이러한 현장 특성에 맞게 전담 인력에 의한 보건관리를 통해 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적절한 작업 전환, 보호구 지급, 근무 중 치료 등 건강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
균형 있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필요
보건관리자 선임제 도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이 1.3~1.5배 증가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사용비율이 연계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와 대등한 임금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이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의 21.2% 수준이므로 인건비 부담률도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 등의 사용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다른 항목의 사용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임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산업보건의의 직무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2013.8.6)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된다.
공사 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현장은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
건설현장에는 용접·도장·방수 등 유해한 작업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와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작업장이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새로운 건설공법의 적용에 따른 고강도 작업, 고성능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환경오염 및 주변 민원인의 불만에 따라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하기보다는 옥내에 가두어 두는 등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화학물질 중독,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직업병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다양한 업무상 질병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만 있었고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인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선임기준은 건설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선임하며, 건설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며 상세한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
현장 특성에 맞는 전담 인력 배치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장소별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며 근로자도 자주 바뀐다.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일용 또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해 직업병의 예방과 신속한 사후관리 대책의 수립이 대체로 미흡하다.
이러한 현장 특성에 맞게 전담 인력에 의한 보건관리를 통해 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적절한 작업 전환, 보호구 지급, 근무 중 치료 등 건강보호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
균형 있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필요
보건관리자 선임제 도입으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이 1.3~1.5배 증가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사용비율이 연계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와 대등한 임금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이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의 21.2% 수준이므로 인건비 부담률도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 등의 사용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다른 항목의 사용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임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산업보건의의 직무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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