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주요 기인물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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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11-18 12:13 조회10,4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지게차.jpg (29.6K) 2회 다운로드 DATE : 2014-11-18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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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주요 기인물
- 지게차
운반 작업에 꼭 필요한 지게차
지게차는 화물 적재장치인 포크·램, 승강장치인 마스트 등이 차의 전면부에 장착된 하역용 자동차로서 포크리프트(fork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이 차체의 앞부분에 적재되므로 차체의 뒷부분에 밸런스웨이스트가 있어 차체 중량이 무겁다.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 후륜 조향 방식이며 회전반경은 1.8m~2.7m 정도로 반경이 작다.
좁은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물건을 적재하여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어, 제조·건설·운수·도소매업 등에서 중량물의 적재·하역·운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이 미흡해 연간 약 1200여 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게차의 안전장치
● 주행연동 안전벨트
지게차의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를 착용 시에만 전·후진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넘어지거나 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지게차의 전·후진 접점이 연결되어 주행이 가능하게 되고,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점이 떨어져 주행(전·후진)이 불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 후방접근 경보장치
지게차 후진 시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의 통행 또는 물체와의 충돌로 빈번히 발생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방접근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 (또는 경광등)을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위험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면에 표시장치(Display)를 설치한다.
작업여건에 따라 후방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기도 하며 경보장치는 후진 시 경보음이 잘 들리도록 한다.
● 대형 후사경(Side mirror)
기존의 소형 후사경으로는 지게차 후면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지게차 후진 시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의 통행 또는 물체와 충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후사경으로 교체 설치한다.
● 헤드가드(Head guard)
운전자 위쪽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머리 위에 덮개를 설치한다.
● 백레스트 (Back rest)
지게차로 상자, 포대 등이 적재된 팰릿을 싣거나 옮기기 위하여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짐받이 틀을 설치한다.
● 포크 위치 표시
포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주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지게차의 전복이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의 포크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포크의 상승·하강을 위해 설치된 지게차의 마스트와 포크 후면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이격거리가 20~30cm인 경우에 마스트와 백레스트에 페인트 또는 색상 테이프가 상호 일치되도록 표지를 부착한다.
● 기타 안전장치
• 룸 미러(Room mirror) : 대형 후사경 외에도 지게차 뒷면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룸 밀러를 설치한다.
• 전조등, 후미등 : 지게차는 야간작업 시에 지게차 전후방의 조명을 확보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블록(안전지주) : 지게차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포크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한다.
• 형광테이프 :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 지게차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게차의 테두리(좌우 및 후면)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한다.
• 경광등 :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을 후면에 설치한다.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알람이 발생하도록 한다.
• 안전문 :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기상의 악조건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해유형과 안전수칙
2007~2010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평균 약 1,27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부딪힘 재해를 당했다.
지게차 안전점검
● 타이어
엔진시동 전 타이어의 공기압, 타이어의 손상, 림의 변형, 휘일 너트의 헐거움 등을 점검한다.
● 브레이크
시동 전 오일양을 체크하고 시동을 건 후에는 페달의 여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주차 브레이크
시동을 건 후 레버의 당김과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 클러치
엔진시동 후 페달의 여유를 살펴보고 서행으로 운전하며 꺾임 정도를 점검한다.
● 하역장치
시동을 걸기 전에는 마스트 체인의 장력, 포크, 백레스트의 변형이나 균열, 실린더 로크의 헐거움 등을 점검한다. 시동을 건 후에는 상승 또는 하강 시 작동 상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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