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수칙을 강화한 영국 보건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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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7-14 10:30 조회6,5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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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은
CDM 2015(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2015, 건설(디자인 및 관리)에 대한 법규 2015) 적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CDM 2015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되어 이전 기준이었던 CDM 2007을 대체하되게었 기 때문이다.
JUNE 2015 17
CDM 2015의 주요내용
영국 보건안전청은 CDM 2007을 대체하는 CDM 2015를 지난 5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된
CDM 규칙은 발주자와 설계자 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안전보건 가
이드라인이다. 이번 CDM 2015는 CDM 2007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의무적용 대상자인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주설계자,
주도급업자, 도급업자, 근로자에 관한 역할 및 주요의무를 담고 있다.
CDM 2015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설계자, 주설계자, 주도급업자 및 도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가능한 위험요소를 피하고, 위험요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선임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설계자 및 도급업자 선임
시 반드시 선임 전에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기관을 선임하
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선임
되어야 하고,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는 건설단계가 시작되기전, 가능한 신속하게 선임되어야 할 것과 도급업자는 모든 근
로자를 선임할 때 ‘적절한 기술, 지식,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경험’을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해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지도, 교육훈련 및 감독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해당 책임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개발
과 향상을 위한 근로자 상담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은 물론이다.
JUNE 2015 17
CDM 2015의 주요내용
영국 보건안전청은 CDM 2007을 대체하는 CDM 2015를 지난 5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된
CDM 규칙은 발주자와 설계자 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안전보건 가
이드라인이다. 이번 CDM 2015는 CDM 2007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의무적용 대상자인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주설계자,
주도급업자, 도급업자, 근로자에 관한 역할 및 주요의무를 담고 있다.
CDM 2015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설계자, 주설계자, 주도급업자 및 도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가능한 위험요소를 피하고, 위험요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선임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설계자 및 도급업자 선임
시 반드시 선임 전에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기관을 선임하
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선임
되어야 하고,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는 건설단계가 시작되기전, 가능한 신속하게 선임되어야 할 것과 도급업자는 모든 근
로자를 선임할 때 ‘적절한 기술, 지식,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경험’을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해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지도, 교육훈련 및 감독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해당 책임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개발
과 향상을 위한 근로자 상담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은 물론이다.
한편 CDM 2015의 규정 위반 시에는 영국 보건안전청 및 지방의 감독행정기관(Local Authority)에 의해 공사 중단과 추가 개
선 요구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감독 및 점검비용은 해당 규정 위반 시 모두 사업장 부담이다.
선 요구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감독 및 점검비용은 해당 규정 위반 시 모두 사업장 부담이다.
<CDM 2015 법규 관련 역할 및 의무요약>
CDM 의무 대상자 역할 및 주요 의무
발주자(Clients) :
건설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인 또는 기관
- 건설 공사의 총괄적 관리 수행 :
• 공사 관계자 지명
- 건설 공사의 총괄적 관리 수행 :
• 공사 관계자 지명
• 공사를 위한 충분한 자원과 시간 제공
• 복지시설의 제공 여부 확인
• 다른 의무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확인
• 다른 의무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확인
•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건축주(직영 / Domestic Clients) :수익 사업이 목적이 아닌,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주거용 주택 등을 짓고자 하는 자
- CDM 2015에 신규 대상자로 포함되나, 발주자로서의 대부분 의무는 다음의 대상이 수행함 :
• 한 건설사에 의해 수행되는 공사에서의 건설업자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주도급업자, 그러나 건축주(직영)의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후에 주설계자에게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CDM 2015에 신규 대상자로 포함되나, 발주자로서의 대부분 의무는 다음의 대상이 수행함 :
• 한 건설사에 의해 수행되는 공사에서의 건설업자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주도급업자, 그러나 건축주(직영)의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후에 주설계자에게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설계자(Designer) :수익 창출을 위해 건물 설계 및 건설관련 상품·시스템의 설계를 담당 또는수정하는 자
- 건설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완료된 건물의 유지·사용 중에 설계 관련 사항을 담당하거나 수정하게 되는 경우 예측되는 모든 위험요소들을 제거 및 감소시켜야 함
- 공사 관련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건설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완료된 건물의 유지·사용 중에 설계 관련 사항을 담당하거나 수정하게 되는 경우 예측되는 모든 위험요소들을 제거 및 감소시켜야 함
- 공사 관련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주설계자(Principal Designer) :
수급인이 한 명 이상인 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해 지정된 설계자
- 시 공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 등항을 포함
•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관리 • 다른 설계자들의 안전보건 의무 수행 여부 확인
- 다른 공사 관계자들 관련 정보 준비 및 제공
- 주도급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두 제하공여야함
수급인이 한 명 이상인 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해 지정된 설계자
- 시 공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 등항을 포함
•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관리 • 다른 설계자들의 안전보건 의무 수행 여부 확인
- 다른 공사 관계자들 관련 정보 준비 및 제공
- 주도급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두 제하공여야함
주도급업자(Principal Contractors)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발주자에 의해서 직접 지정된 자
- 건설 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
• 발주자 및 주설계자와의 협력 • 건설 공사 계획 수립 • 도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조정 등
• 공사현장 출입자들에게 현장별 자세한 안내 및 지침사항 제공 여부 확인 • 복지시설 제공여부 확인
• 위험 또한 제한 지역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공 여부 확인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발주자에 의해서 직접 지정된 자
- 건설 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
• 발주자 및 주설계자와의 협력 • 건설 공사 계획 수립 • 도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조정 등
• 공사현장 출입자들에게 현장별 자세한 안내 및 지침사항 제공 여부 확인 • 복지시설 제공여부 확인
• 위험 또한 제한 지역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공 여부 확인
도급업자(Contractors) :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개인 또는 기관이 될 수 있음
- 건설공사 계획,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여 안전보건 위험 요소가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다른 도급업자들과의 협력(특히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협력)
- 도급업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건설 공사 계획 수립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개인 또는 기관이 될 수 있음
- 건설공사 계획,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여 안전보건 위험 요소가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다른 도급업자들과의 협력(특히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협력)
- 도급업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건설 공사 계획 수립
근로자(Workers) :
건설현장에서 주도급업자 등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자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진행
• 작업 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요소로부터 자신 보호
• 자기 자신이나 다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을 발견 시 보고
• 사업주, 동료, 도급업자 및 기타 법규 관련 대상자와의 긴밀한 협력
건설현장에서 주도급업자 등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자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진행
• 작업 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요소로부터 자신 보호
• 자기 자신이나 다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을 발견 시 보고
• 사업주, 동료, 도급업자 및 기타 법규 관련 대상자와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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