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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강화한 영국 보건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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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7-14 10:30 조회6,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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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은
 CDM 2015(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2015, 건설(디자인 및 관리)에 대한 법규 2015) 적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CDM 2015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되어 이전 기준이었던 CDM 2007을 대체하되게었 기 때문이다.
JUNE 2015 17
CDM 2015의 주요내용
영국 보건안전청은 CDM 2007을 대체하는 CDM 2015를 지난 5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된
CDM 규칙은 발주자와 설계자 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안전보건 가
이드라인이다. 이번 CDM 2015는 CDM 2007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의무적용 대상자인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주설계자,
주도급업자, 도급업자, 근로자에 관한 역할 및 주요의무를 담고 있다.
CDM 2015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설계자, 주설계자, 주도급업자 및 도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가능한 위험요소를 피하고, 위험요소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선임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설계자 및 도급업자 선임
시 반드시 선임 전에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기관을 선임하
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선임
되어야 하고,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는 건설단계가 시작되기전, 가능한 신속하게 선임되어야 할 것과 도급업자는 모든 근
로자를 선임할 때 ‘적절한 기술, 지식,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경험’을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해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지도, 교육훈련 및 감독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해당 책임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개발
과 향상을 위한 근로자 상담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은 물론이다.
한편 CDM 2015의 규정 위반 시에는 영국 보건안전청 및 지방의 감독행정기관(Local Authority)에 의해 공사 중단과 추가 개
선 요구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감독 및 점검비용은 해당 규정 위반 시 모두 사업장 부담이다.
 
<CDM 2015 법규 관련 역할 및 의무요약>
CDM 의무 대상자  역할 및 주요 의무


발주자(Clients) :
건설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인 또는 기관
- 건설 공사의 총괄적 관리 수행 :
• 공사 관계자 지명
• 공사를 위한 충분한 자원과 시간 제공
• 복지시설의 제공 여부 확인
• 다른 의무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확인
•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건축주(직영 / Domestic Clients) :수익 사업이 목적이 아닌,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주거용 주택 등을 짓고자 하는 자
- CDM 2015에 신규 대상자로 포함되나, 발주자로서의 대부분 의무는 다음의 대상이 수행함 :
• 한 건설사에 의해 수행되는 공사에서의 건설업자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주도급업자, 그러나 건축주(직영)의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후에 주설계자에게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설계자(Designer) :수익 창출을 위해 건물 설계 및 건설관련 상품·시스템의 설계를 담당 또는수정하는 자
- 건설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완료된 건물의 유지·사용 중에 설계 관련 사항을 담당하거나 수정하게 되는 경우 예측되는 모든 위험요소들을 제거 및 감소시켜야 함
- 공사 관련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주설계자(Principal Designer) :
수급인이 한 명 이상인 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해 지정된 설계자
- 시 공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 등항을 포함
•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관리 • 다른 설계자들의 안전보건 의무 수행 여부 확인
- 다른 공사 관계자들 관련 정보 준비 및 제공
- 주도급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두 제하공여야함

주도급업자(Principal Contractors)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발주자에 의해서 직접 지정된 자
- 건설 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 관리, 점검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
• 발주자 및 주설계자와의 협력 • 건설 공사 계획 수립 • 도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조정 등
• 공사현장 출입자들에게 현장별 자세한 안내 및 지침사항 제공 여부 확인 • 복지시설 제공여부 확인
• 위험 또한 제한 지역의 출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공 여부 확인

도급업자(Contractors) :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개인 또는 기관이 될 수 있음
- 건설공사 계획,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여 안전보건 위험 요소가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도급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다른 도급업자들과의 협력(특히 주설계자 및 주도급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협력)
- 도급업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건설 공사 계획 수립

근로자(Workers) :
건설현장에서 주도급업자 등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자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 진행
• 작업 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요소로부터 자신 보호
• 자기 자신이나 다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을 발견 시 보고
• 사업주, 동료, 도급업자 및 기타 법규 관련 대상자와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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