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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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5-15 12:58 조회7,5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관련).hwp (14.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5-05-15 1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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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납품하시는 분들 주의해서 보세요
기존 건설현장에서는 준공된 시설이 아닌 관계로 소방관련 법령의 적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된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5.1.6.)하여 건설현장에 관한 ‘임시소방시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015.4.7. 시행)
따라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1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회사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건설현장 에서는 준비가 완료된 곳도 있고, 향후에는 법령에 정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시행이 되겠지요.
<법령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2,3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별표5의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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