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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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2-10 14:03 조회8,2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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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설공사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사고 취약공종 안전관리 업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의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하굴착공사의 흙막이벽 및 가시설 공사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이 매뉴얼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1)부터 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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