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하세요! 중장비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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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8-25 11:01 조회9,4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중장비.jpg (140.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5-08-25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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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유형1 - 충돌(부딪힘)의 안전대책
① 안전을 위해 전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작업 시 유도자는 운전자의 시야 내에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② 작업반경 및 운항경로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③후진 경보 장치 및 후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업 시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 사고 유형2-추락(아래로 떨어짐)의 안전대책
■ 사고 유형3 - 낙하·비래(날아와 맞음)의 안전대책
① 장비 근처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운행중인 장비 근처에 가까이 접근할 수록 위험하므로 되도록 접근금지 울타리는 넘지 않습니다.
① 장비가 서있는 주변 지반이 평편한지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② 작업 시 기울기면 끝단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 사고 유형3 - 낙하·비래(날아와 맞음)의 안전대책
① 장비 근처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운행중인 장비 근처에 가까이 접근할 수록 위험하므로 되도록 접근금지 울타리는 넘지 않습니다.
② 굴삭기의 경우 커플러(포크레인 앞에 달린 흙을 담아 올리기 위한 바가지 형태) 에 안전핀을 체결합니다. 안전핀을 체결하게 되면 커플러의 탈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장비에는 적재중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무게 때문에 장비가 앞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불도저 수리 · 정비 · 운행정지 시 배토판(불도저 앞에 장착하는 쓰레받기형태의 도구)을 지면에
내려놓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포크레인, 지게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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