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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4년 3월13일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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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3-24 11:10 조회5,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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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제12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을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으로, “선정”을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를 “조사ㆍ분석”으로, “지도ㆍ조언”을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3조제4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을 “전문기관을”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행 수수료”를 “위탁 수수료”로, “대행 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을 “수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을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개선ㆍ지도”를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19조의3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를 “수급인과”로,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을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의”를 “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의”를 “전문기관의”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로 하고,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ㆍ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제2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단
제27조제1항 중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한다.
제28조의9제1호 중 “대행”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행”을 “수탁”으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33조의6제1항제3호 본문 중 “기초화학물”을 “기초화학물질”로 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설치”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의11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제33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3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45조의4에 제5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11의2. 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제46조제1항제3호의2 중 “등록 취소”를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를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을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52조의15”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0조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9호”를 “제9호, 제9호의2”로,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를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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