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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법령4-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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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7 17:17 조회6,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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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된 내용을 만화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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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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