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법령6-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8 09:36 조회9,347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정의하고 지정하며 역할을 주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