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용어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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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0 06:39 조회5,3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토교통관련용어.hwp (1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0 0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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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구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지구의세분, 도시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의 규모와 조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주택보급율]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으며, 총 주택수는 사용주택수에 빈집수를 더한 수이고, 보통가구수는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혈연가구수임
[장대교]
장대교 : 교장이 100m 이상인 교량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산업시설용지]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용지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이하 주택
[다중주택]
다수인(학생, 직장인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3층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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