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618조 1항 관련, 별표 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8 11:39 조회8,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乾性油)ㆍ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 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 화물자동차 또는 냉동 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 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