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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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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5-13 10:06 조회7,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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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맞춤형 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높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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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09~2013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건수는 25%이상 증가하였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사망자 재해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공사장 근무 6개월 이내 산업재해가 47%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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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들

산업안전보건법상 국내 일용직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이론에 의하면 개인적 결함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88%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에 개인적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주로 언어적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언어적 문제로 인한 안전지식 부족으로 위험기계·기구, 인화성·폭발성물질, 직업병(직업성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고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중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한 근로자가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근로자도 12.3%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피해자는 한 해 동안 모두 5,58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국어(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주의사항 및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매뉴얼’ 책자를 1,000부 제작·배포하여 찾아가는 현장 모국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분야 전문강사와 통역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4개 현장 54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국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모국어 통역사와 함께 안전·보건분야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받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진과 실제 발생한 재해사례 위주로 동영상 등을 통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였고, 미 참석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교육동영상을 촬영하여 현장에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매뉴얼 및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례 및 재해예방 대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위험기계·기구 사용방법 및 유해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지식 이해, 기능향상, 안전의식 고취,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개인적 결함을 사전제거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중심의 함께하는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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