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종 장소 (21種 場所, zon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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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2-23 09:17 조회9,464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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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취급 및 보수과정 등에서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분진운 형태가 생성되거나 생성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20종 장소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분말을 채우거나 비우는 곳의 인근지역 및 분진층이 정상운전 중 분진혼합물의 폭발농도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1종 장소에 ① 분진내재 설비의 외부 ( 내부의 분진 혼합물이 대기압 이하가 아닐 경우 ) 및 운전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제거 또는 개방하여야 하는 접근용 문 주위 지역이 있다. ② 분진 혼합물의 생성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 , 즉 급송벨트·샘플링·트럭덤프·벨트 덤프지역 등 분진을 채우고 비우는 지점 등 분진 내재 설비 외부 지역 , ③ 집진장치 및 백 필터의 배기구 주위 지역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및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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