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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2호, 2012.9.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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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4 07:08 조회2,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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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비계작업

1절 비계재료

3(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그림 2)

4.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두께는 3.5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비계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1에 의한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통나무) 비계용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큰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통나무의 직경은 밑둥에서 1.5미터 되는 지점에서의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끝마구리의 지름은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휨 정도는 길이의 1.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4. 밑둥에서 끝마무리까지의 지름의 감소는 1미터당 0.50.7센티미터가 이상적이나 최대 1.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결손과 갈라진 길이는 전체길이의 1/5 이내이고 깊이는 통나무직경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5(강관 및 강관틀비계) 비계용강관 및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결속재료) 통나무비계의 결속재료로 사용되는 철선은 직경 3.4밀리미터의 #10 내지 직경 4.2밀리미터의 #8의 소성 철선(철선길이 1개소 150센티미터이상)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00센티미터 이상)을 사용하며, 결속 재료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아니한다.

 

2절 비계조림

7(통나무비계) 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은 호박돌, 잡석, 또는 깔판 등으로 침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땅에 매립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2. 기둥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띠장방향에서 1.5미터 이하로 할 때에는 통나무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3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고 인접한 비계기둥의 이음은 동일높이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비계기둥은 겹침이음 하는 경우 1미터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하여야 하며, 맞댄이음을 하는 경우 쌍 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하여야 한다.

6. 벽연결은 수직방향에서 5.5미터 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미터 이하 간격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7. 기둥간격 10미터 이내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하고,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대 위의 공구, 재료 등에 대해서는 낙하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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