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요령]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4:28 조회12,154회 댓글12건관련링크
본문
환기의 필요성 및 환기 일반 원리
① 밀폐공간에서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적절한 산소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에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환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가연성 가스 등이 존재할 때에는 팬의 가동 시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이 있을수 있으므로 방폭형 모터 및 팬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작업전 개방하여도 매우 쉽게 환기될 수 있는 창고 등은 출입구 등 개구부를 완전히 열어 자연환기를 충분히 하고 산소농도가 18% 이상,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도록 한다.
④ 작업 전 작업장의 실내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급기한 후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작업 중에도 균일하게 환기되도록 하고, 시간당 20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급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맨홀 등과 같이 입구의 직경이 60cm 정도로 적은 경우에는 이동식 팬에 연결된 덕트에 맨홀 구멍을 통과하는 부분에 새들(Saddle) 덕트를 연결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플렉시블 덕트가 달린 이동식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급격히 꺾여 공기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