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내 작업시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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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0:40 조회15,473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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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②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③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④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지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의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① 밀폐공간 작업관리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작업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출입금지와 인원점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5. 감시인 배치 및 연락설비 가동
①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시의 대피 및 대피용 기구의 비치
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 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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