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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고용노동부고시 제2006-29호]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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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54 조회3,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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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비 계 작 업
1절 비 계 재 료
제3조(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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