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6호]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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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47 조회2,4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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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반의 조사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오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제4조(추가조사) 사업주는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 및 주상도 등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의 축조, 인접구조물의 지반상태 및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추가시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반보강) 사업주는 작업구, 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지반을 정밀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지반보강말뚝공법, 지반고결공법, 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굴착 중 발생되는 붕괴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발파 및 굴착
제6조(일반사항) ①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발파방식, 천공길이, 천공직경, 천공간격, 천공각도, 화약의 종류, 장악량 등을 준수하여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 과다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붕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발파대상 구간의 막장암반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발파시방에 적합한 암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발파시방의 변경조치
2. 암반의 암질판별
3. 암반지층의 지지력 보강공법
4. 발파 및 굴착 공법변경
5. 시험발파실시
④암질판별 방식은 다음〈표 1〉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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