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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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9-25 08:47 조회3,7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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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1장(양중기)․제14장(건설기계 등), 제6편 제1장(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제3장(굴착작업 등의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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