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0호]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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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3 11:40 조회3,3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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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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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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