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6호]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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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7:14 조회2,5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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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상의 속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압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자에게 가압을 시작한 때부터 감압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작업간 가스압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1일 1회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 작업사이에 근로자의 체내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4. “작업 후 가스압감소시간”이라 함은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후에 근로자의 체내가스압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고압시간) 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 이하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에 따라〔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나.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인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제1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압력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제2회째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에서 정하는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을 고압시간을 뺀시간
2) 제2회째의 압력수준이 전회의 입력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전회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압력수준의 최장의 고압시간에서 전회에 작업한 고압시간을 뺀 시간
3. 고압실내작업이 1일 2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4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고압실내작업이 제1회인 때(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인 때에도 포함한다)의 고압시간은 당해 고압실내의 압력수준에 따라〔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
나. 고압실내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의 고압시간은 다음에 정하는 시간
1) 당해 고압실내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높을 때에는 당해 고압실내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2) 당해 고압실내 압력수준이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 수준보다 낮을 때에는 당일 작업한 고압실내압력중 최고 압력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2〕에서 정하는 고압시간의 최장시간에서〔별표 3〕에서 정하는 고압실내작업 수정시간을 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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