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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8호]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2012.9.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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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2 15:15 조회1,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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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일반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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