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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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3 00:00 조회2,1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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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 계 작 업
제1절 비 계 재 료
제3조(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그림 2)
4.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두께는 3.5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비계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표 1〉에 의한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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