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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6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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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45 조회2,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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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대전”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접촉 또는 분리, 마찰, 충격, 유동 및 분사 등으로 인하여 전하가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고유저항”이란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대향면 간의 저항을 말한다. 단위는 (Ω-m)으로 표시한다.
3. “도전율”이란 고유저항의 역수치를 말하며, 단위는 지멘스/미터(S/m=Ω¹m¹)로 표시한다.
4. “정전기적 접지”(이하 “접지”라 한다)라 함은 대지에 대한 접지저항이 106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벨트) 고무나 가죽으로 된 롤러 벨트가 인화성증기, 분진, 섬유 등이 취급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평벨트의 안전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전성물질로 된 정전기 방지용 벨트를 사용하거나 벨트에 테이프식의 도전성 물질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할 것
나. 자기방전식 제전기는 벨트 안쪽으로 벨트가 회전체를 벗어나는 지점으로 부터 10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거리에 설치한다. 이때 벨트와 제전기의 접근거리는 6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실제측정을 하여 제전효과가 가장 좋은 지점을 선정하고, 제전기 본체는 접지시킬 것
2. 브이(V)벨트의 경우 수평벨트보다 정전기로 인한 위험은 낮으나 도전성 벨트를 사용하든지 방폭지역에서는 기계설계 제작 시 직결 구동 방식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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