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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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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 고압가스안전수칙
댓글
15
개
고압가스관련 표준작업안전수칙입니다. 고압가스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1.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고압가스 제조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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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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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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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사용자 안전수칙
고압가스 사용자 표준 안전수칙입니다.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입니다.첨부 아래한글 문서는 원본파일 입니다. 1. 비눗물로 가스가 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항상 냄새를 확인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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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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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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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안전수칙
댓글
1
개
1.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일일점검표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차량비상용품인 고장 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 전이나 운전 중에는 음주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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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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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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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정비안전수칙
화물차량을 정비할 때 활용하는 작업안전수칙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 정비사는 필히 작업복 및 작업모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2. 작업장은 언제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3.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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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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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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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수칙 -2
18. 주차시킬 때는 다음의 절차에 의할 것 ·경사면에 주차를 금지한다.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인 후 주차한다. ·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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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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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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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수칙
댓글
6
개
1. 관리감독자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할 것2. 일상점검이 끝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지게차를 가동할 것 ·리프트 및 틸트레버를 조작하여 리프트 및 틸트 실린더를 2~3회 움직 여 본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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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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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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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 석면안전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81호] 2009.12.30 제정
1. 목 적 이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산품에 대하여 석면 함유를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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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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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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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8호] 2012년 9월 25일 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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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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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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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59호] 2015.9.25, 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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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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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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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2호, 2012.9.25 시행]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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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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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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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제1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
2015년도 제1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세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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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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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sa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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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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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 2014년도 제6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
공표 기술지침 열람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KOSHA GUIDE (☞바로가기 CL
sa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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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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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2014년도 제1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댓글
1
개
2014년도 제1차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sa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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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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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취급작업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 중 협착, 충돌,추락 등의 재해 발생으로 매년 평균 30명의 근로자가사망하였음. * 출처 : 고용노동부
saf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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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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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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