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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용접작업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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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7 09:11 조회13,813회 댓글4건

본문

용접이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체나 재료를 열 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부재의 절단, 접합, 제작이 가능하여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상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젊은 기술인력의 현장업무 기피현상에 따라 용접기술자의 고령화에 따
른 문제까지 수반되고 있다.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접 시 발생할수있는 재해의 유형 및 예방대책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화재사고
용접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4가지 물품을 비치
• 물통(바스켓 약1,000ℓ에 물을 담은 것)
• 불연성 포(칸막이 등)
• 건조사(바스켓 1개에 마른 모래 담은 것)
• 소화기(분말 소화기 2대)

2. 폭발사고
• 건식 역화방지기 또는 수봉식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 탱크, 배관 등의 용접ㆍ용단 작업시 내부에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실시
• 가스 누설이 없는 토치나 호스를 사용한다

3. 화상사고
• 난연성의 작업복을 착용한다.
• 개인 보호구 착용(용접앞치마, 보안면, 용접장갑 등)

4. 질식사고
• 작업 전에는 산소농도가 최소 18% 이상 되는지 확인
• 작업 중에는 감시인을 둔다.

5. 추락사고
• 안전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긴급한 자세 변경, 이동시 주변 상황 및 몸의 상태 확인 등 발생 가능한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용접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가스용접 등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 시 주의사항

•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이 없도록.

•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소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 예방을 위해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교육

•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필히 차단.

•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 방지 서로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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