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기준] 밀폐공간에서 필요한 보호구 및 구조장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4:39 조회19,183회 댓글11건관련링크
본문
1. 호흡용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환기를 시켜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규격과 성능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는 검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언제라도 충분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작업자, 구조자는 평소에도 사용법에 대한 훈련 및 구조 실습을 실시하여 사용법의 숙지 및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활동 범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조사활동이나 구조활동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만, 무겁고 유효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 송기 마스크
송기 마스크는 활동 범위에 제한을 받지만 가볍고 유효사용시간이 길어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안전대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벨트식, 그네식)를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산소결핍사고 및 유해가스 등의 중독위험이 있는 갱, 맨홀, 우물 등에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려가며 작업을 하는 경우, 갱구 등에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탱크, 화학설비, 싸이로, 냉장고 등 내부의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결핍 공기를 호흡하여 의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가드
맨홀 및 금속 탱크류의 경우, 입구 부분의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할 경우 출입 및 접근금지의 경고문, 작업수칙, 응급처치 절차 등이 부착된 철제 파이프로 제작된 접이식 보호가드를 설치하고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삼각대
산소결핍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금속제의 삼각구조대를 사용하여 피재자를 신속하게 밀폐공간에서 구출할 수 있다.
5. 무전기
산소결핍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할 때에는 항상 작업상황을 송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전원이 항시 충전된)를 휴대하고 얼굴 주위에 마이크가 위치하여야하며, 전원이 켜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