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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밀폐공간내 작업시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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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0:40 조회15,47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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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지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밀폐공간 작업관리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출입금지와 인원점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5. 감시인 배치 및 연락설비 가동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시의 대피 및 대피용 기구의 비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 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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