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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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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53 조회3,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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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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