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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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5-15 12:54 조회10,489회 댓글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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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와 납품하시는 분들 주의해서 보세요
기존 건설현장에서는 준공된 시설이 아닌 관계로 소방관련 법령의 적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된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5.1.6.)하여 건설현장에 관한 ‘임시소방시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015.4.7. 시행)
따라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1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회사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건설현장 에서는 준비가 완료된 곳도 있고, 향후에는 법령에 정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시행이 되겠지요.
<법령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2,3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별표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관련) |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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