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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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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36 조회3,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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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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